맑은하늘학원 서비스 환불규정
환불 규정 Ver.1.1 [20250901]
[주식회사 맑은하늘학원] (이하, "맑은학원") 온라인 서비스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본 환불 규정은 관계법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
📑 [제 1 장]
-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(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1.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,
- 2.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(다만,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)
- 3.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.
-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1.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‘기납부[旣納付] 수강료’라 합니다)의 전액
- 2.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3.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.
- ④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1.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철회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
- 2.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3.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(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),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(실습을 일부한 경우). 다만,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